분류 |
안전인증 품목 |
안전확인 품목 |
공급자적합확인 품목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대상
없음 |
대상
없음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1)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대상
없음
|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대상
없음
|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대상
없음
|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1)
퓨즈 |
대상
없음
|
대상
없음
|
2) 차단기 |
바.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1)
고주파웰더 |
대상
없음
|
|
2) 전기용접기 |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사. 전기기기 |
1)
전기청소기 |
1)
과일 껍질깎이 |
1)
감자 탈피기(脫皮機) |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2) 전기 용해기 |
2) 전기 정미기(精米機) |
3) 주방용전열기구 |
3) 이·미용기기 |
3) 전기 빵 자르개 |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4) 애완동물 목욕기 |
5) 모발관리기 |
5) 컴프레서
(compressor) |
5) 전기주류숙성기 |
6) 삭제 <2018.12.31> |
6) 전기온수매트 |
6) 전기시계 |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電動機器)
|
7) 구강청결기 |
7)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8) 전기액체가열기기 |
8) 해충퇴치기 |
8) 전기분수기 |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9) 전기집진기 |
9) 투영기 |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10) 서비스기기 |
10) 착유기(搾油機) |
11) 전기온수기 |
11) 전기에어커튼 |
11) 보풀제거기 |
12) 전기 냉장·냉동기기 |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
14) 전기충전기 |
14) 게임기구 |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15) 전동형 롤스크린 |
16) 전열기구 |
16) 전기훈증기 |
16)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17) 전기마사지기 |
17) 수도 동결 방지기 |
비고) |
18) 냉방기 |
18) 산소이온 발생기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19) 삭제 <2018.12.31> |
19) 전기정수기 |
|
20) 삭제 <2018.12.31> |
20) 전기세척기 |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21) 전기헬스기구 |
22) 삭제 <2018.12.31> |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
23) 팬, 레인지 후드 |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
25) 가습기 |
25) 사우나기기 |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요사한 기기 |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
27) 기포발생기기 |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29) 전기분무기 |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34) 자동판매기 |
35) 전기소독기 |
36) 제습기 |
37) 음식물처리기 |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
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 |
조인 것은 제외한다) |
40) 전기가열기기 |
41) 전기욕조 |
42) 그 밖에 1)목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힌다. |
아.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대상
없음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전동공구
|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
없음
|
1)
텔레비전수상기 |
1)
비디오카메라 |
2) 디스크 플레이어 |
2) 튜너 |
3) 오디오시스템 |
3) 라디오수신기 |
4) 삭제
<2018.12.31> |
4) 리시버 |
5) 오디오프로세서 |
5) 음성기록계 |
6) 영상프로세서 |
6) 음성플레이어 |
7)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7) 위성방송수신기 |
|
8) 비디오폰 |
9) 음질조절기 |
10) 신호변환장치 |
11) 컴프레서 게이트 |
12) 전자시계 |
13) CCTV 카메라 |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15) 영상기록계 |
16) A/V신호수신기 |
17) CATV방송수신기 |
18) 턴테이블 |
19) 모듈레이터 |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된다) |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22) 앰프 |
23) 편집기 |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
25) 영상전송기 |
26) 전자악기 |
27) 그 밖에 1)부터
2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
1)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1)
모니터 |
1)
스캐너 |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
2) 지폐계수기 |
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충전전압 4.4V |
3) 프로젝터 |
3) 금전등록기 |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
4) 문서세단기 |
4) 어학실습기 |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5) 천공기 |
5) 전자칠판 및 보드 |
|
6) 삭제
<2018.12.31> |
6) 동전계수기 |
7)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
7) 전동타자기 |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A이하인 것에 한한다) |
8) 전기소자기 |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9) 교통카드 충전기 |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10) 번호표 발행기 |
11) 코팅기 |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
12)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13)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14)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18) 재단기 |
19) 실물화상기 |
20) 입체영상기 |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25)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
28)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한다) |
29) 원격제어방송기기 |
30) 제본기 |
31) 그 밖에 1)부터
30)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카. 조명기기 |
1)
램프홀더 |
1)
백열등기구 |
1)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
2) 일반조명기구 |
2) 방전램프 |
|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3)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고 |
|
4) 안정기내장형램프 |
4)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