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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자율안전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검증 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용품을 제조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외국제조자는 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 시험시료 1 대 (제품에 부착된 표시라벨은 한글로 되어야 함)
  • 제품 사용설명서
  • 전기회로도
  • 안전중요부품 명세표 및 근거서류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전인증관련 중요부품의 기술문서 (승인서, 사양서 등)
  • CB 레포트 (있는 경우에 한함)

 

 

 

 

 

 

 

 

분류

안전인증 품목

안전확인 품목

공급자적합확인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대상 없음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대상 없음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대상 없음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대상 없음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대상 없음

 

대상 없음

 

2) 차단기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1) 고주파웰더 대상 없음

 

 

  2)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1) 과일 껍질깎이 1) 감자 탈피기(脫皮機)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2) 전기 용해기 2) 전기 정미기(精米機)
3) 주방용전열기구 3) 이·미용기기 3) 전기 빵 자르개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4) 애완동물 목욕기
5) 모발관리기 5) 컴프레서 (compressor) 5) 전기주류숙성기
6) 삭제 <2018.12.31> 6) 전기온수매트 6) 전기시계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電動機器)
7) 구강청결기 7)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8) 전기액체가열기기 8) 해충퇴치기 8) 전기분수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9) 전기집진기 9) 투영기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보온기
10) 서비스기기 10) 착유기(搾油機)
11) 전기온수기 11) 전기에어커튼 11) 보풀제거기
12) 전기 냉장·냉동기기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12)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13)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14) 전기충전기 14) 게임기구 14)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15) 전동형 롤스크린
16) 전열기구 16) 전기훈증기 16)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7) 전기마사지기 17) 수도 동결 방지기 비고)
18) 냉방기 18) 산소이온 발생기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19) 삭제 <2018.12.31> 19) 전기정수기  

 

 

 

 

 

 

 

 

 

 

 

 

 

 

 

 

 

 

 

 

 

 

 

 

 

 

20) 삭제 <2018.12.31> 20) 전기세척기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1) 전기헬스기구
22) 삭제 <2018.12.31>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23) 팬, 레인지 후드 23)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한다)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25) 가습기 25) 사우나기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요사한 기기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7) 기포발생기기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29) 전기분무기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34) 자동판매기
35) 전기소독기
36) 제습기
37) 음식물처리기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
조인 것은 제외한다)
40) 전기가열기기
41) 전기욕조
42) 그 밖에 1)목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 것은 제외힌다.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대상 없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1) 텔레비전수상기 1) 비디오카메라
2) 디스크 플레이어 2) 튜너
3) 오디오시스템 3) 라디오수신기
4) 삭제 <2018.12.31> 4) 리시버
5) 오디오프로세서 5) 음성기록계
6) 영상프로세서 6) 음성플레이어
7)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7) 위성방송수신기
 

 

 

 

 

 

 

 

 

 

 

 

 

 

 

 

 

 

 

 

8) 비디오폰
9) 음질조절기
10) 신호변환장치
11) 컴프레서 게이트
12) 전자시계
13) CCTV 카메라
14)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15) 영상기록계
16) A/V신호수신기
17) CATV방송수신기
18) 턴테이블
19) 모듈레이터
20)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된다)
2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22) 앰프
23) 편집기
24) 음성 및 영상분배기
25) 영상전송기
26) 전자악기
27) 그 밖에 1)부터 2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모니터 1) 스캐너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2) 지폐계수기
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충전전압 4.4V 3) 프로젝터 3) 금전등록기
이상의 리튬 이차 단전지에 한정한다] 4) 문서세단기 4) 어학실습기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5) 천공기 5) 전자칠판 및 보드
 

 

 

 

 

 

 

 

 

 

 

 

 

 

 

 

 

 

 

 

 

 

 

 

 

 

6) 삭제 <2018.12.31> 6) 동전계수기
7)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이하인 것을 말한다) 7) 전동타자기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A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전기소자기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9) 교통카드 충전기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0) 번호표 발행기
11) 코팅기 11)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한다)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2)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3)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4)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14)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5)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을 말한다)
16)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7)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18) 재단기
19) 실물화상기
20) 입체영상기
21)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한다)
22)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23)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24)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25)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26)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27)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을 말한다)
28)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말한다)
29) 원격제어방송기기
30) 제본기
31) 그 밖에 1)부터 30)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1) 백열등기구 1) 형광램프용 스타터 (starter)
2) 일반조명기구 2) 방전램프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3)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고  
4) 안정기내장형램프 4)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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