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방폭기기인증 지원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방폭기기인증 지원해 드립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써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산업기구 및 용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KCs 안전인증 절차

 

 

 

 

 

 

 

 


 KCs 안전인증 준비서류

 

 

       안전인증신청서

       형식일람표

       사업자등록증 (외국 제조자의 경우 사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품의 경우 수입증명서류 사본

       국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원본, 해당 시)

       제품사용설명서

       도면

       사진

 

 

 

 

KCs 안전인증 대상품목

 

 

 유해위험기계기구

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전단기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프레스 · 공기압축기 등 기계 ·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 흡수 · 증류 · 건조 ·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 분리 · 이송 ·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기계톱

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보호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보호구(12종) 

안전모(AB, AE, ABE), 안전화, 용접용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보호복, 안전대, 안전장갑

 

기계·기구 안전장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정파열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

 

가설기자재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추락·낙하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이동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KCs 안전인증 마크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K마크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K마크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체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       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      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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