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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저,수입하는
경우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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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KCS)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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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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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라. 식품용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 -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나. 롤러 컨베이어
- 다. 트롤리 컨베이어
- 라. 버킷 컨베이어
- 마. 나사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 -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기압조절실 (chamber) |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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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절차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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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PDF전자파일로 제출)
- 자율안전확인시고서 (법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업인등기부등본)
-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위험성평가서
- 장비사용설명서
- 성능시험성적서 (전기안전성 및 전자파)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원본은
제조자.수입자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은 대상 장비를 직접사용하는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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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KCS) 관련 노동부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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