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지침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 98/79/EC, 2000/70/EC
산업설비 및 기계류 지침
Machinery Directive 98/37/EC, 98/79/EC
저전압지침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EC,
93/68/EEC )
전자파 지침
- EMC 2004/108/EEC,
통신기기 지침 R& TTE Directive
1999/5/EC
적용모듈은 CE-marking을
하기위한 절차이며 8개의 모듈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모듈별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듈 A(내부 생산관리) :
제조자가 설계나 성능 또는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를 부착하며, 저전압지침이나 EMC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추가하야
인증기관의 제품승인 등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실행하는 방법을 모듈Aa라 한다.
2) 모듈 B+C(형식적합선언 형식) :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증명서 발급 및 무작위 검사 실시
3) 모듈
B+D(생산품질보증 형식) :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ISO9001)심사에 의한 승인
4) 모듈
B+E(제품품질보증 형식)
공인시험기관(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ISO9001)심사에 의한 승인
5) 모듈
B+F(제품검증 형식)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 시험 및 확인 후 적합성 인증
6) 모듈 G(단위검증방식)
공인시험기관(NB)의 개별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7) 모듈 H(완전품질보증)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인증 시스템에 의한 심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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